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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제품의 관세와 부가세를 산정하는 법
실무에서는 관세사에 서류를 넘기고 계산해달라고 하면 되지만, 수입자가 미리 해당 제품의 관세와 부가세를 묻는 경우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 정리해본다.
우선, 간단히 정리해보면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다.
* 관세
과세가격 (FOB 가격 + 운임 + 보험료) X 수입품목의 HS CODE 관세율
과세가격 = CIF 가격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10 %
여기서 중요한게 "과세가격" 이란,
수출국에서 수입지인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물품을 하역하기 전"까지 발생한 모든 가격이 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가격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송료나 제반 비용들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세를 계산하기 전에 관세의 기준이 되는 CIF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보이스 상 TERM 이 CIF 인지 FOB 인지에 따라 계산되는 방법이 다르다.
CIF 일 경우, 운임이 별도로 인보이스에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품가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FOB 일 경우, 운임이 얼마인지 관세사에 운임 인보이스와 보험료를 별도로 안내해줘야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관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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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계산기 | 수입화물 관부가세 자동 계산
수입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트레드링스 관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자동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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