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수수료 #통관수수료율 #수출통관수수료 #수입통관수수료 #관세사수수료1 수출,수입 통관수수료 - 통관비 수출, 수입시 부대비용 중 하나인 통관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수출신고필증 발급은 대부분 관세사에 발급을 위임하게 됩니다. 관세사무소는 발급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의 총 신고가격(FOB)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70,921,317 X 1.5/1000 = 106,382 원이 통관 수수료가 됩니다. 총 신고가격이 낮아 1만 3천원이 되지 않을 경우 최소 1만 5천원을 청구합니다. 통관수수료율을 정해져있지만, 관세사의 영업 정책에 및 화주와 거래 관계에 따라 요율 및 최소, 최대 금액은 협의 가능합니다.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수입신고필증 발급은 대부분 관세사에 발급을 위임하게 됩니다. 수입은 당연히 통관시 해야하는 관세사의 전문 업무도가 높기 때문.. 202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