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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포워딩 업무

VGM 신고 - 수출신고필증 중량 정정 관련

by INFJ마미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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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FCL 의 경우 VGM (Verified GrossMass) 신고를 해야한다. 

VGM 은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로, 선사에 정확한 화물의 중량을 보고하여 선박 사고 발생등을 미리 방지하는것이다. 

VGM 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Method 1. 컨테이너를 계근하여 실측한 무게를 신고하는 방법 (계근증으로 확인) 

컨테이너는 계근하는 장소가 있으며, 운송사에 미리 계근을 요청하여 컨테이너 계근 후 CY 반입을 요청해야한다. 

Method 2. 계근하지 않고 서류 상의 총중량(Gross weight) 와 컨테이너 TARE Weight 를 합계를 신고하는 방법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상의 중량과  ±5%의오차 범위 내에서는 수출신고 한 중량의 정정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수출 건에서 세관에 신고된 수출신고필증상의 중량과 실제 확인된 중량이 허용된 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해야한다.  수출신고필증의 중량을 출항 전에 정정하게 되면 VGM 및 세관 신고를 하는 포워더에게 반드시 안내해줘야한다. 

VGM 신고는 화주가 하지 않고, 신고 주체는 포워더이다. 

수출신고필증 상의 총 중량은 화주가 작성한 PACKING LIST 에 근거하여 발급되므로, 화주는 해당 화물의 총 중량에 대해 포워더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줘야 한다. 

포워더는 화주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는 운송인으로, 화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화주가 제시한 서류만으로 운송 방법과 운송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BL 을 발행한다. 

포워더가 발급한 BL 의 Description 부분에 "SHIPPER'S LOAD &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 등과 같은 부지약관 (Unknown Clause)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구는 화주가 제공한 화물 명세를 근거로 운송인이 포워더가 운송서류를 발행했다는 뜻으로, 화주가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송인은 면책이라는 뜻이다. 

부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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