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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정식 구매가 아닌 SAMPLE을 수입할 경우 수입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매자로 부터 무상으로 SAMPLE 을 먼저 받아고자 할 경우, 소량의 화물일 경우 쿠리어 서비스 즉, 특송 서비스 (DHL, FEDEX, UPS, TNT 등 ) 로 물품을 받아보게 됩니다.
샘플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량의 물품으로,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속하지 않는다면,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지 않는 즉 수입 관,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으로 수입 통관되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샘플의 물품 가격이 USD 150 또는 과세가격 USD 250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므로 샘플 수입시 제출되는 인보이스 작성에 유의해야합니다.
수입시 과세가격이란, 물품 가격에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CIF 가격을 말합니다.
무상 샘플 INVOICE 상 ,
REMARK 란에 FREE OF CHARGE , ONLY SAMPLE 표시하고, 가격 밑에 NON COMMERCIAL VALUE 의 문구를 기재하여 판매목적이 아닌 샘플이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을 표시되어 있으면 샘플 목록 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샘플이라고 하여 요건없이 관세가 면제되는것이 아니고 서류 심사나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부가세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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