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출, 수입시 부대비용 중 하나인 통관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수출신고필증 발급은 대부분 관세사에 발급을 위임하게 됩니다.
관세사무소는 발급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의 총 신고가격(FOB)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70,921,317 X 1.5/1000 = 106,382 원이 통관 수수료가 됩니다.
총 신고가격이 낮아 1만 3천원이 되지 않을 경우 최소 1만 5천원을 청구합니다.
통관수수료율을 정해져있지만, 관세사의 영업 정책에 및 화주와 거래 관계에 따라 요율 및 최소, 최대 금액은 협의 가능합니다.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수입신고필증 발급은 대부분 관세사에 발급을 위임하게 됩니다.
수입은 당연히 통관시 해야하는 관세사의 전문 업무도가 높기 때문에 발급수수료가 수출보다 높습니다.
₩726,055,214 X 2/1000 = 1,452,110 원이 통관수수료가 됩니다.
총 과세가격이 낮을 경우, 최소 3만원을 청구합니다.
100만원이넘을 경우 거래하는 관세사와 협의하셔서 인보이스 밸류가 1억 이상이 넘어가는건의 경우 통관수수료를 최대 얼마까지 청구할지 사전에 협의하면 됩니다.
반응형
'포워딩 > 포워딩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송(쿠리어 서비스) 무상 샘플 통관 절차 (1) | 2023.10.20 |
---|---|
BL - SWB 와 SURRENER BL 발행의 차이 (1) | 2023.10.19 |
중국 식품 수출 / 중국 식품 수입 진행 절차 (1) | 2023.10.18 |
부산 PNC 터미널 - VGM 정보 불일치 청구 안내 (0) | 2023.09.25 |
미주 해상운송 FMC 등록과 BL양식 (0) | 2023.08.18 |
수입 통관절차 단계별 정보 (0) | 2023.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