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워딩/포워딩 업무

수출,수입 통관수수료 - 통관비

by INFJ마미 2023. 11. 7.
728x90
반응형

수출, 수입시 부대비용 중 하나인 통관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수출신고필증 발급은 대부분 관세사에 발급을 위임하게 됩니다. 

관세사무소는 발급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출처 : 한국관세물류협회, 설문조사, 2023.7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의 총 신고가격(FOB)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출신고필증 46번 총신고가격

 

₩70,921,317  X 1.5/1000 = 106,382 원이 통관 수수료가 됩니다.  

 

총 신고가격이 낮아 1만 3천원이 되지 않을 경우 최소 1만 5천원을 청구합니다. 

 

통관수수료율을 정해져있지만, 관세사의 영업 정책에 및 화주와 거래 관계에 따라 요율 및 최소, 최대 금액은 협의 가능합니다.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수입신고필증 발급은 대부분 관세사에 발급을 위임하게 됩니다. 

수입은 당연히 통관시 해야하는 관세사의 전문 업무도가 높기 때문에 발급수수료가 수출보다 높습니다. 

출처 : 한국관세물류협회, 설문조사 2023.7

 

수입신고필증 55번 총과세가격

 

₩726,055,214 X 2/1000 = 1,452,110 원이 통관수수료가 됩니다. 

 

총 과세가격이 낮을 경우, 최소 3만원을 청구합니다. 

 

100만원이넘을 경우 거래하는 관세사와 협의하셔서 인보이스 밸류가 1억 이상이 넘어가는건의 경우 통관수수료를 최대 얼마까지 청구할지 사전에 협의하면 됩니다. 

반응형